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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포트폴리오

RPAR ETF vs 올웨더 직접투자 비교 (2) - 비용문제. 수수료와 세금은?

by hunToo 2020. 8. 24.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직접적인 성과가 아닌 비용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투자에 있어서 비용은 꽤나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수익은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득이지만, 비용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스크를 최대한 헷지하고 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자산배분 투자자일수록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1년에 0.5~1% 정도의 비용 차이가 2~30년 정도 뒤에 수익률에 어떠한 차이를 일으키는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RPAR의 비용은 수수료이다. 

 

이미 RPAR 분석에서 언급했지만, RPAR은 ETF이므로 일정 보수를 가져가게 된다. 현재는 0.5%이며, 2021년 2월 28일 이후로는 0.53%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때 가서 운용사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0.53%의 수수료 외에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다. RPAR의 보유 종목을 보면 

 

주식이나 금에 대한 부분은 ETF로 가져가고 있다. 위의 VTI나 VWO 등의 자산도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운용보수를 받는다. 이러한 운용보수가 RPAR 수수료 0.53%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RPAR ETF 자체 운용에 대한 수수료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리밸런싱 하면서 생기는 슬리피지나 기타 세금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올웨더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ETF로 투자하므로 보유 자산군에 따라 수수료는 발생한다. 어차피 RPAR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전부를 알 수는 없으므로 이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다음은 올웨더 직접투자. 위의 RPAR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TF 수수료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RPAR에는 없지만 올웨더 직접투자에는 있는 비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금이다.

 

우리가 주식을 내다 팔면 차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 상장 주식에 대한 소득도 과세를 하게 되어있다.

 

세율은 제104조 제12항에 따라 100분의 20, 소득공제 금액은 제118조 7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한다.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리하면 (연간 소득금액 - 250만원) *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다만, 이는 지방소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으로 실제로는 22%의 세금을 내게 된다.

 

올웨더 투자자는 리밸런싱을 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보유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리밸런싱으로 인해 내는 세금이 얼마나 손실을 가져다줄까? 굳이 RPAR과의 비교가 아니더라도 항상 궁금해하던 주제이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테스트에 앞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은 앞서 1번글과 같이 2011년부터 약 10년간(연간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까지만 계산하므로 실제로는 총 9년).

2. 리밸런싱은 RPAR과 같이 연간 4번 한다고 가정함.

3. 환율까지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원화금액 기준으로 계산함.

4. 현재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는 없으므로 리밸런싱을 하다 보면 일부 현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남는 현금은 다음 리밸런싱 때 재투자되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거래한 주식은 그냥 소수점 단위로 계산함.

 

 

세금을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다. 이 글에 설명하려면 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려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1. 먼저 리밸런싱 금액을 구하고, 리밸런싱 시점에 거래한 주식수를 구했다.

2. 리밸런싱 때 매도로 인해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금액에서 빼줘야 했다(손익통산). 매도 시 이익인지 손해인지 판단하려면 매수 평단 금액이 필요했으므로, 종목에 대한 누적 매수금액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각 종목에 대한 매수 평단 금액을 구했다.

3. (매도 시점의 자산의 가격 - 매수 평단) * 거래주식수로 세금대상 수익을 구했다. (이득 또는 손해 본 금액)

4. 세금대상 수익의 연간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0.22를 곱했다.

5. 계산한 세금이 그 시점의 포트폴리오 총금액에서 얼마나 되는지 %로 표시했다.

 

간단한 게 아닌가..?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한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진짜 개고생한거랑 다르게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허탈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연간 1.5% 정도는 세금으로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얼마 내지 않는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올웨더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전부 매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금액이 1억이라고 할 때, 약 10%의 자금을 리밸런싱한다면 1000만원정도의 자금을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대상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거기다 혹시나 손실이 난 금액이 있으면 손익통산을 적용 후 250만원을 빼고, 여기서 22%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자금의 크기에 비해 세금은 미미했다.

 

 

연간 발생하는 세금이 250만원의 소득공제는 넘겨야 그나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기에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보았다. 0을 하나 더 붙여서 10억 정도를 투자하면 연평균 0.3%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물론, 포트를 전부 청산할 때는 세금을 직통으로 다 맞게 되니 주의하시고.. 

 

10억 정도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는 크게 해당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자금이 커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연간 0.3% 정도의 세금은 맞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 여기서 리밸런싱 주기를 분기마다 1번이 아니라 연간 1번으로 계산하면, 세금 자체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RPAR ETF가 0.53%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올웨더 직접 굴리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비하면 오히려 RPAR이 이득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득은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이제 고민은 약간의 수수료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편하게 RPAR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올웨더를 구성해서 투자할 것인가?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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